A. 원천징수납부를 할 때 이자를 받아 가는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2012년 8월부터 발효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으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주민등록번호 없이 원천징수를 이행하면, 정보누락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징수됩니다. 세율은 2%입니다. 2% 가산세는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인 주식회사 플랜비코리아가 부담합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/ 2012년 8월 시행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