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가능합니다.
작성일 18-04-17 22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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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플랜비 조회 12,339회 댓글 0건본문

선관위 질의 결과 현직시장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거펀드를 통한 모금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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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현 시장의 펀드개설이 선거 관리법에 위반되지는 않은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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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현 시장의 펀드개설이 선거 관리법에 위반되지는 않은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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