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가능합니다. > 1:1질문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1:1질문

Re: 가능합니다.

작성일 18-04-17 22:04

페이지 정보

작성자플랜비 조회 12,339회 댓글 0건

본문

선관위 질의 결과 현직시장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거펀드를 통한 모금이 가능합니다.

 >
 >
 > 현 시장의 펀드개설이 선거 관리법에  위반되지는  않은지요
 >
 >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주식회사 플랜비코리아 대표이사 황의완

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로 29 케이티엔지 402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 1026호

대표전화 1522-4921|전략제휴 문의 ab@bus.kr

회사홈페이지 www.plan2.kr

블로그 blog.naver.com/bus24k

사업자등록번호 878-87-00743BM

특허 출원번호 10-2018-0026154

Designed by 웹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