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펀드

Re: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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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플랜비 댓글 0건 조회 8,453회 작성일 18-04-17 22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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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 질의 결과 현직시장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거펀드를 통한 모금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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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> 현 시장의 펀드개설이 선거 관리법에  위반되지는  않은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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