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가능합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플랜비 댓글 0건 조회 8,453회 작성일 18-04-17 22:04 본문 선관위 질의 결과 현직시장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거펀드를 통한 모금이 가능합니다. > > > 현 시장의 펀드개설이 선거 관리법에 위반되지는 않은지요 > > 목록 이전글현역 시장도 펀드모금 할 수 있나요? 18.04.1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