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펀드

6.13 지방선거 일정, 선거운동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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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플랜비 댓글 0건 조회 4,230회 작성일 18-05-26 07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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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]


선거일

 

2018년 6월 13일 (수)

※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.

다만, 선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


선거기간

2018년 5월 31일 (목)~6월 13일 (수)


임기

2018년 7월 1일 (일)~ 2022년 6월 30일 (목)


후보자 등록 기간

2018년 5월 24일 (목)~5월 25일 (금)


기탁금액

시·도지사선거, 교육감선거 : 5,000만원

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 : 1,000만원

시·도의원선거 : 300만원

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 : 200만원


후보자 기호 결정방법

 

○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

 

-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

: 국회에서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합니다.

 

-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

: 정당 명칭의 가, 나, 다 순으로 결정합니다.

 

- 무소속 후보자

: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

 

▶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1, 2, 3으로 표시합니다.


○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

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

직전 대통령선거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

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

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

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.


○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

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

 

-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,

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의원회에서

추첨하여 결정합니다.

("1-가, 1-나, 1-다 ···" 등으로 표시합니다.)


○ 교육감선거

 

- 후보자 등록 마감 후,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

기초의원지역선거구 (제주도·세종시는 광역의원지역선거구)별로

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합니다.

(기호는 표시하지 않습니다.)

 

 

[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?]


선거운동기간

 

2018년 5월 31일 (목)~6월 12일 (화)


선거운동

 

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.

단,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.

 

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
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
-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·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
- 통상적인 정당활동

- 설날·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·기독탄신일 등에 하는

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

※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


선거운동기간의 예외는?

 

○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) 및

제60조의4(예비후보자공약집/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)에 따른

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.

※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8.5.30(수)까지

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위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.

 

○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문자메시지(음성·화상·동영상 포함)를

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.

※ 다만,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

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며,

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

8회를 넘을 수 없어요.


○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

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

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.

※ 다만,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

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요!

 

 

[ 투표 및 개표 일정을 알아볼까요?]

 

사전투표

투표기간 : 2018년 6월 8일 (금)~6월 9일 (토)

투표시간 : 오전 6시~오후 6시

투표대상 :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

투표장소 : 전국 읍·면·동마다 1개소

(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)


선거일 투표

투표시간 : 2018년 6월 13일 (수) 오전 6시~오후6시

투표대상 : 거소투표자·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

투표장소 : 지정된 투표소

[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http://www.nec.go.kr) 에서 확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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